2019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 지원금을 구직지원금 전용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였기에
그 사용내역을 알 수 있었는데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는 이 지원금을 구직활동에 사용하기 보다 이상한 데에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여름 무더위를 무사히 나기 위하여 에어컨을 구매함. (49만 5천원)
2. 취업 준비로 약해진 체력을 보충한다며 한의원에서 한약 지어 먹음 (39만원)
3.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며 닌텐도 게임기 스위치 구매 (40만원)
4. 해외 영업직군 지원을 위하여 문신제거하는 비용으로 사용 (33만원)
5. 1인 인터넷 방송을 위한 인터넷 메모리 구매 (31만원)
6. 충치 치료비 (40만원)
7. 수면장애 개선을 위한 영양제 구입비 (49만원) 등등

아니 저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쓸수 있나 확인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클린카드 사용 범위를
사용제한업종(호텔,복권,유흥주점,골프등)이 아니면 다 쓸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아니 도대체 왜????
정책자금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짜놓는거야???
아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받은 돈 그냥 노는데 쓰지. 취지에 안맞잖아 취지에!!!
설상가상으로 클린카드 30만원 이하의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연관성을 소명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그럼 1~7번은 30만원 이상 결제액이라 파악된거네??? 30만원 이하는 도대체???

올해 청년수당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은 1582억인데 그 세금이 날아갈 생각에 난 그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무분별한 복지는 세금낭비라는 좋은 예로 남을 것이 확실하다.





덧글
지가 돈벌어 지가 사는거야 당연한데...
취업활동에 전념하라고 준 생활비로 저걸?
문죄인은 할복해라. 두번해라.
2019/06/28 08:30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9/07/01 22:01 #
비공개 답글입니다.고용청에서는 서류심사 할때는 철저히 조건 따지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뇌물이라고 봐야 합니다.